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하 “리쇼어링”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이하

,

“리쇼어링”이라

,

함)를

,

촉진하기

,

위해

,

2019년도

,

개정에서

,

리쇼어링

,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

다양한

,

혜택을

,

확대한

,

있음 그러나

,

현행법상

,

선정요건의

,

엄격성

,

대상업종의

,

제한성

,

등으로

,

인해

,

해외진출기업의

,

리쇼어링

,

확산에

,

여전히

,

한계를

,

내포하고

,

있음 이에

,

일부

,

규정의

,

개정을

,

통해

,

리쇼어링을

,

활성화시켜

,

코로나19로

,

인한

,

경제난국을

,

극복하고

,

포스트

,

코로나

,

시대에

,

대비하여

,

일자리

,

창출을

,

확대할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해외진출기업”의

,

요건에

,

‘2년

,

이상

,

계속’

,

요건을

,

삭제하고

,

제조업정보통신업

,

지식서비스산업

,

이외에

,

전염병으로

,

인한

,

팬데믹에

,

대비하여

,

방역이나

,

면역

,

관련

,

분야

,

등도

,

업종에

,

포함시킬

,

있도록

,

‘기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을

,

추가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 나

,

“국내복귀”의

,

개념에

,

해외사업장을

,

청산양도

,

또는

,

축소

,

요건을

,

삭제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

,

복귀요건을

,

완화하고

,

해외생산제품의

,

국내생산을

,

위한

,

사업장

,

신설증설

,

이외에

,

‘국내기업이

,

해외에서

,

조달하던

,

제품

,

또는

,

서비스를

,

국내에서

,

조달하는

,

것’(아웃소싱)도

,

포함시킴(안

,

제2조제3호) 다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

민간전문가의

,

참여

,

기회를

,

늘릴

,

필요가

,

있어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

규모를

,

15인

,

이내에서

,

20인

,

이내로

,

확대함(안

,

제6조제3항) 라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의

,

선정

,

요건

,

절차가

,

지나치게

,

엄격하여

,

리쇼어링의

,

활력을

,

저해하고

,

있는바

,

해외사업장

,

축소

,

규정을

,

삭제하고

,

외국인

,

투자를

,

촉진시키기

,

위해

,

외국인투자에

,

대한

,

지원을

,

받은

,

기업의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을

,

도과한

,

경우에는

,

지원대상에

,

포함시킴(안

,

제7조제1항) 마

,

신성장동력산업

,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분야

,

국민

,

건강안전산업

,

분야의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하여

,

자동화

,

생산설비투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용도에

,

필요한

,

자금을

,

현금으로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12조의2

,

신설) 바

,

동반리쇼어링

,

요건과

,

관련한

,

‘업종

,

연관성’

,

‘사업장

,

인접성’

,

요건을

,

삭제하고

,

‘시간적

,

인접성’을

,

추가하여

,

동반리쇼어링의

,

시너지

,

효과를

,

거둘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제2호) 사

,

동반리쇼어링

,

이외에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이

,

국내

,

수요기업과

,

연계하여

,

복귀하는

,

‘협력형

,

복귀기업’에

,

대한

,

규정을

,

신설하고

,

일반

,

복귀기업보다

,

우선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연계망을

,

갖춘

,

대기업의

,

리쇼어링을

,

촉진시켜

,

효과를

,

극대화함(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