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하 “리쇼어링”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하
,“리쇼어링”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요건에
,‘2년
,이상
,계속’
,요건을
,삭제하고
,제조업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이외에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
,등도
,업종에
,포함시킬
,있도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내복귀”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생산제품의
,국내생산을
,위한
,사업장
,신설증설
,이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아웃소싱)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마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업종
,연관성’
,‘사업장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성’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호)
사
,동반리쇼어링
,이외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망을
,갖춘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시켜
,효과를
,극대화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