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각장애인의

,

투표

,

편의를

,

위하여

,

특수투표용지

,

또는

,

투표보조용구를

,

제작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는

,

투표소에서

,

장애유형별로

,

각종

,

투표

,

편의를

,

제공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각장애나

,

발달장애

,

등으로

,

인하여

,

자신이

,

기표를

,

없는

,

선거인이

,

참정권을

,

적극

,

행사할

,

있도록

,

하기

,

위해서는

,

기존의

,

투표보조용구

,

이외에

,

다른

,

방식의

,

편의가

,

제공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시각장애나

,

발달장애

,

등으로

,

인하여

,

자신이

,

기표를

,

없는

,

선거인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특수투표용지

,

투표보조용구

,

또는

,

후보자의

,

사진과

,

정당의

,

심볼마크를

,

기재한

,

투표용지를

,

제작하여

,

해당

,

선거인이

,

선택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