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