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주민에게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

소환할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주민소환투표의

,

방법

,

절차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은

,

주민소환투표권자의

,

투표권

,

행사를

,

보장하기

,

위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포괄적인

,

의무

,

규정만

,

두고

,

있을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주민의

,

투표권

,

보장에

,

대해서는

,

규정하지

,

아니

,

이에

,

노약자장애인

,

등의

,

주민소환투표

,

권한

,

행사와

,

투표편의

,

제고를

,

위한

,

제도를

,

마련하여

,

거동이

,

불편한

,

주민의

,

주민소환투표권을

,

폭넓게

,

보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장애인

,

등을

,

위한

,

거소투표를

,

제외한

,

부재자투표는

,

폐지하고

,

사전투표제도를

,

도입한

,

공직선거법의

,

개정내용에

,

따라

,

공직선거법을

,

준용하고

,

있는

,

조문을

,

정비하여

,

주민소환투표에서도

,

거소투표와

,

사전투표가

,

시행됨을

,

명시함(안

,

제4조제2항제3항) 나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

하여금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주민소환투표인의

,

투표참여를

,

보장하기

,

위한

,

대책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2항

,

신설) 다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책자형

,

주민소환투표공보를

,

발행할

,

때에는

,

시각장애인을

,

위한

,

점자형

,

주민소환투표공보를

,

함께

,

발행하거나

,

책자형

,

주민소환투표공보에

,

내용이

,

음성점자

,

등으로

,

출력되는

,

인쇄물

,

접근성

,

바코드를

,

표시하도록

,

함(안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