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어촌

,

주민의

,

생활편의를

,

증진하고

,

경제활동

,

기반을

,

구축하기

,

위하여

,

농어촌

,

주택의

,

공급

,

용수시설의

,

확보

,

대중교통체계의

,

확충

,

등의

,

사업을

,

지원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0년

,

5월

,

현재

,

면소재지에

,

주유소가

,

1곳도

,

없는

,

곳이

,

110여개소에

,

이르고

,

목욕장의

,

부족

,

열악한

,

도로상황

,

등으로

,

도시에

,

비해

,

농어촌

,

주민들이

,

누리는

,

삶의

,

질은

,

현저히

,

낮은

,

실정임

,

이에

,

농어촌의

,

기초생활여건

,

향상을

,

위하여

,

도로여건을

,

개선하고

,

주유소

,

목욕장

,

신설확충에

,

대한

,

지원근거를

,

둠으로써

,

주민생활의

,

편익

,

증진과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1항제4호의2

,

제8호

,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