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조건의

,

기준을

,

정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

,

생활을

,

보장하고

,

향상시키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며

,

사용자는

,

근로계약을

,

체결할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근로조건을

,

명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근로자의

,

업무상

,

부상

,

또는

,

질병에

,

대한

,

재해보상에

,

대한

,

규정은

,

있으나

,

근로자의

,

업무외

,

부상

,

또는

,

질병에

,

대한

,

휴가제도는

,

별도의

,

규정이

,

없어

,

근로자가

,

질병에

,

걸렸음에도

,

계속

,

일을

,

밖에

,

없는

,

상황임

,

특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

같은

,

감염병이

,

유행하는

,

상황에서는

,

근로자가

,

아프면

,

있는

,

여건을

,

마련할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이에

,

근로기준법에

,

근로자가

,

부상이나

,

질병에

,

걸린

,

경우

,

30일

,

이내의

,

범위에서

,

휴가를

,

청구할

,

있는

,

근거를

,

두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4호의2

,

제6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