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른

,

이행강제금은

,

허가권자가

,

등에

,

위반되는

,

건축물(이하

,

“위반건축물”)에

,

대해

,

시정명령을

,

하였으나

,

시정기간

,

이를

,

이행하지

,

않는

,

자에게

,

부과하는

,

것으로

,

’92년

,

6월

,

1일에

,

도입되었음

,

이와

,

관련하여

,

‘정책이주지’는

,

도시개발

,

정책적

,

필요에

,

의해

,

1960년∼1970년에

,

공공이주민을

,

집단

,

이주시켜

,

형성된

,

고밀도

,

노후

,

주거지역으로

,

급격한

,

건축물

,

노후화로

,

생활환경

,

개선이

,

시급함에도

,

상당기간

,

정비가

,

지연되어

,

불가피하게

,

위반건축물이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

,

전부개정(’08

,

21)

,

이후부터

,

’92

,

이전

,

위반건축물에도

,

이행강제금이

,

지속적으로

,

부과됨에

,

따라

,

정책이주지

,

주민에게

,

과도한

,

경제적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을

,

아니라

,

법률

,

집행의

,

안정성과

,

예측가능성이

,

떨어지고

,

있어

,

대책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허가권자는

,

정책이주지에

,

있는

,

건축물로서

,

’92

,

이전

,

등을

,

위반하여

,

이행강제금이

,

부과된

,

건축물에

,

대하여는

,

이행강제금을

,

면제하고

,

’92

,

이전에

,

종전의

,

규정을

,

위반한

,

정책이주지에

,

있는

,

건축물의

,

처분은

,

’92

,

이전

,

규정에

,

따르도록

,

함으로써

,

제도운영의

,

합리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의2제3항

,

신설

,

법률

,

제8974호

,

건축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9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