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부

,

문화

,

확산을

,

위하여

,

거주자가

,

해당

,

과세기간에

,

지급한

,

1천만원

,

이하의

,

기부금에

,

대해서는

,

15%

,

1천만원

,

초과분에

,

대해서는

,

3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개정(20181231)으로

,

고액기부

,

기준금액이

,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

하향

,

조정되어

,

소액기부에

,

대한

,

상대적

,

역차별이

,

다소

,

해소되었으나

,

소액기부

,

문화의

,

정착

,

활성화를

,

위해서

,

기부금의

,

많고

,

적음에

,

상관없이

,

단일

,

세액공제율을

,

적용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이에

,

기부금에

,

대한

,

세액공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