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23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