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보증연계투자는

,

신용보증기금이

,

중소기업에

,

대한

,

원활한

,

자금조달과

,

재무구조

,

개선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신용보증관계가

,

성립한

,

기업에

,

직접투자를

,

실시하는

,

사업으로

,

현행법에서는

,

보증연계투자

,

방식을

,

보증기업의

,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

인수로만

,

제한하고

,

있음

,

이러한

,

투자방식의

,

제한으로

,

인하여

,

신용보증기금의

,

보증연계투자로는

,

다양한

,

투자수요를

,

충족시키지

,

못할

,

뿐만

,

아니라

,

민간의

,

투자방식과

,

동일하지

,

않은

,

경우에는

,

신용보증기금과

,

민간과의

,

공동투자가

,

어려워

,

신용보증기금이

,

민간투자의

,

마중물로서의

,

역할을

,

수행하는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보증연계투자

,

방식을

,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

인수를

,

포함하여

,

포괄적으로

,

규정하고

,

구체적인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보증연계투자

,

방식을

,

유연하게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통해

,

중소기업에

,

대한

,

다각적인

,

투자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9호

,

제23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