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최저임금을

,

근로자의

,

생계비

,

유사

,

근로자의

,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등을

,

고려하여

,

정하되

,

사업의

,

종류별로

,

구분하여

,

정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지속적인

,

최저임금

,

인상으로

,

인하여

,

소상공인이

,

극심한

,

부담을

,

느끼고

,

있으며

,

폐업에

,

이르는

,

어려움에

,

처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최저임금을

,

결정할

,

사용자의

,

지급능력을

,

고려하고

,

사업의

,

규모별로

,

구분하여

,

정할

,

있도록

,

하며

,

상시

,

근로자

,

수가

,

10명

,

미만인

,

소상공인에

,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을

,

달리

,

정하도록

,

하여

,

근로자의

,

생활안정을

,

꾀하는

,

동시에

,

소상공인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