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법에

,

따라

,

입원

,

또는

,

격리되는

,

경우

,

사업주로

,

하여금

,

근로자

,

본인에게

,

유급휴가를

,

있도록

,

하고

,

유급휴가를

,

이유로

,

해고나

,

밖의

,

불리한

,

처우를

,

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근로자의

,

자녀가

,

감염병에

,

감염되어

,

근로자가

,

자녀를

,

보살펴야

,

하는

,

경우에

,

대하여는

,

별다른

,

지원조치가

,

없어

,

양육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근로자가

,

양육하는

,

12세

,

이하의

,

아동이

,

코로나19와

,

같은

,

전파

,

위험이

,

높은

,

감염병에

,

감염되어

,

입원

,

격리된

,

경우에

,

사업주가

,

근로자에게

,

유급휴가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가

,

아동을

,

건강하게

,

양육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