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