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법률 개정으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5년

,

법률

,

개정으로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를

,

없는

,

경우에는

,

부의

,

등록기준지

,

또는

,

주소지를

,

관할하는

,

가정법원의

,

확인을

,

받아

,

혼인

,

외의

,

자녀에

,

대하여

,

친생자출생의

,

신고를

,

있도록

,

하여

,

미혼부에

,

의한

,

출생신고가

,

가능해졌으나

,

입법취지에

,

부합하는

,

경우를

,

모두

,

포섭하지

,

못하여

,

그동안

,

모의

,

정보의

,

일부를

,

알거나

,

모가

,

출생신고를

,

거부하거나

,

연락이

,

두절되는

,

경우

,

모가

,

외국인이라

,

출생신고에

,

필요한

,

서류를

,

구비하지

,

못하는

,

경우

,

등의

,

상당한

,

사례가

,

출생신고를

,

하지

,

못하여

,

법의

,

사각지대에서

,

놓여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었음

,

2020년

,

6월

,

8일

,

대법원은

,

판결을

,

통해

,

해당

,

조문의

,

‘출생등록될

,

권리’를

,

인정

,

해당조문의

,

도입취지에

,

따라

,

확장해석하였으나

,

입법을

,

통해

,

명확화하는

,

것이

,

법적

,

안정성에

,

부합함

,

이에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없는

,

경우

,

모의

,

소재불명

,

모가

,

정당한

,

사유없이

,

출생신고에

,

필요한

,

서류

,

제출에

,

협조하지

,

않는

,

경우

,

외국인

,

모가

,

자신이

,

책임질

,

없는

,

사유로

,

출생신고에

,

필요한

,

서류를

,

갖출

,

없는

,

경우에도

,

가정법원의

,

확인을

,

받아

,

부가

,

친생자출생의

,

신고를

,

있도록

,

명확히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