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험회사는

,

보험금을

,

적시에

,

보험계약자에게

,

지급하기

,

위해

,

자산운용을

,

안정적이고

,

효율적으로

,

수행해야

,

의무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은

,

보험회사가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을

,

보유하는

,

경우

,

보유금액이

,

보험회사

,

총자산

,

혹은

,

자기자본의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지

,

않도록

,

한도를

,

정해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을

,

규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할

,

총자산

,

자기자본은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다른

,

회사의

,

채권

,

또는

,

주식의

,

소유금액은

,

시가

,

등이

,

아닌

,

취득원가를

,

평가

,

기준으로

,

적용하여

,

산정하도록

,

법이나

,

대통령령도

,

아닌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IMF

,

사태

,

이후로

,

취득원가를

,

기준으로

,

회계처리를

,

하는

,

것이

,

유가증권의

,

현재가치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여

,

투자신탁회사들이

,

파산에

,

이른

,

것을

,

계기로

,

모든

,

유가증권을

,

평가할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도록

,

변경되었으나

,

보험회사만

,

예외적으로

,

취득원가를

,

기준으로

,

하고

,

있어

,

형평성에

,

어긋난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대해

,

보험업권에서는

,

보험의

,

특성상

,

장기투자를

,

하고

,

있어

,

취득원가를

,

기준으로

,

하는

,

것이

,

불가피하다고

,

주장하고

,

있으나

,

보험업권보다

,

장기투자를

,

목적으로

,

하는

,

연기금도

,

시가

,

등을

,

반영하여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고

,

있어

,

보험업권의

,

주장이

,

타당하지

,

않다는

,

주장이

,

설득력을

,

얻고

,

있음

,

특히

,

보험회사

,

자산운용에서

,

지켜야

,

하는

,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

따라

,

보험금지급만기와

,

운용자산의

,

만기를

,

일치시켜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취득원가로

,

평가할

,

경우

,

시가와

,

평가액의

,

괴리에

,

따른

,

위험이

,

고객에

,

전가될

,

위험성이

,

증가한다는

,

문제점도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보험회사가

,

특정주식을

,

대량으로

,

보유해도

,

취득원가

,

기준으로는

,

보유에

,

아무

,

문제가

,

없게

,

되어

,

포트폴리오

,

집중리스크로부터

,

자유롭지

,

못하다는

,

지적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산운용비율을

,

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총자산

,

자기자본

,

채권

,

또는

,

주식

,

소유의

,

합계액은

,

회계처리기준에

,

따라

,

작성된

,

재무제표상의

,

가액을

,

기준으로

,

하도록

,

정함으로써

,

보험회사

,

자산운용의

,

실질적인

,

안정성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