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34조제2항은

,

금융투자업자로

,

하여금

,

대주주

,

특수관계인에

,

대해

,

신용공여를

,

금지하면서도

,

금융투자업자의

,

건전성을

,

해할

,

우려가

,

없는

,

신용공여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신용공여에

,

대해서는

,

이를

,

일부

,

허용하고

,

있으며

,

대통령령에

,

따라

,

금융투자업자가

,

50%

,

이상

,

지분을

,

보유하거나

,

사실상

,

경영권을

,

지배하는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가

,

허용되고

,

있음

,

반면에

,

현행법

,

제77조의3제9항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

하여금

,

그와

,

계열회사의

,

관계에

,

있는

,

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예외조항을

,

마련하고

,

있지

,

않은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경우

,

금융투자업자와

,

달리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한

,

신용공여가

,

불가능함

,

이에

,

따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현지법인은

,

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현지법인과

,

달리

,

해외에서

,

높은

,

조달비용을

,

감수하면서

,

자금을

,

조달하게

,

되어

,

해외진출에

,

걸림돌이

,

되고

,

있으며

,

금융투자사업자와의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금융투자업자의

,

대주주에

,

대한

,

신용공여를

,

법률에서

,

금지하면서도

,

이를

,

예외적으로

,

허용하는

,

구체적인

,

사유가

,

법률에

,

명시되지

,

않아

,

국민의

,

예측가능성이

,

낮다는

,

문제점이

,

있으므로

,

이를

,

법률에

,

명확히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에서

,

정하고

,

있는

,

금융투자업자의

,

신용공여에

,

대한

,

예외적

,

허용

,

사유를

,

법률에서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

50%

,

이상

,

지분을

,

보유하거나

,

사실상

,

경영을

,

지배하는

,

해외현지법인에

,

대해서는

,

예외적으로

,

신용공여를

,

허용하여

,

금융투자업자와의

,

형평성

,

문제를

,

해소하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

해외진출을

,

활성화하고자

,

함(안

,

제34조제2항

,

제77조의3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