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응급환자에게

,

응급의료종사자가

,

아닌

,

일반인

,

또는

,

업무수행

,

중이

,

아닌

,

응급의료종사자가

,

선의로

,

제공한

,

응급의료

,

등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재산상

,

손해와

,

사상에

,

대하여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

,

민사책임과

,

상해에

,

대한

,

형사책임을

,

면제하고

,

사망에

,

대한

,

형사책임은

,

감면하도록

,

하며

,

응급의료종사자가

,

제공한

,

응급의료로

,

인하여

,

응급환자가

,

사상에

,

이른

,

경우

,

응급의료행위가

,

불가피하였고

,

응급의료행위자에게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에는

,

업무상

,

과실치사상죄를

,

감면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의원에서

,

봉침을

,

맞고

,

쇼크로

,

사망한

,

환자의

,

유족이

,

응급의료행위를

,

가정의학과

,

의사에

,

대하여

,

소송을

,

제기하거나

,

물놀이를

,

하다가

,

사망한

,

사람의

,

유족이

,

구급대원에

,

대하여

,

소송을

,

제기하는

,

생명이

,

위급한

,

환자에게

,

제공한

,

응급처치

,

또는

,

응급의료행위로

,

인하여

,

응급의료행위자

,

등이

,

불이익을

,

받는

,

경우가

,

발생함에

,

따라

,

선의의

,

응급의료

,

행위가

,

위축되고

,

있고

,

이에

,

대한

,

법적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된

,

있음

,

이에

,

응급의료종사자가

,

아닌

,

사람이

,

선의의

,

응급의료에

,

대한

,

형사책임

,

면제의

,

범위를

,

응급환자가

,

‘사망’한

,

경우까지

,

확대하는

,

한편

,

응급의료종사자가

,

응급의료행위에

,

대하여는

,

응급의료행위가

,

불가피하였고

,

응급의료행위자에게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에는

,

업무상

,

과실치사상죄를

,

필요적으로

,

감면하도록

,

함으로써

,

위급한

,

상황에

,

처한

,

응급환자에

,

대한

,

응급의료가

,

보다

,

적극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외의

,

부분

,

제6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