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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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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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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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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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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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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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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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

않아

,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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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체

,

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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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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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

해당

,

유지관리업자는

,

고가의

,

부품교체

,

등을

,

통하여

,

경영손실을

,

만회하는

,

승강기

,

유지관리시장이

,

다소

,

불투명하게

,

운영되고

,

있음

,

승강기의

,

유지관리가

,

제조사에게

,

기술과

,

부품을

,

공급받는

,

등의

,

이유로

,

제조사의

,

영향이

,

크기

,

때문에

,

유지관리업자

,

선정에

,

투명성과

,

공정성을

,

보장하기

,

어려움

,

이에

,

승강기의

,

유지관리업자의

,

선정을

,

전자입찰방식으로

,

하도록

,

하고

,

유지관리업자는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

도급계약

,

내용을

,

입력하도록

,

하여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에

,

나타난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

,

함(안

,

제41조의2

,

신설)

,

주요내용 가

,

유지관리업자의

,

선정을

,

전자입찰방식으로

,

하도록

,

함(안

,

제41조의2

,

신설) 나

,

유지관리업자는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

도급계약

,

내용을

,

입력하도록

,

함(안

,

제73조제1항제10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