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시...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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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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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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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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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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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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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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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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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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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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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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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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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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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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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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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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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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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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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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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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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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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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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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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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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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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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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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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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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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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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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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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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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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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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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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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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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약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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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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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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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감염병

,

확산

,

예방에

,

기여를

,

공적

,

마스크

,

공급

,

약국에

,

부가세소득세

,

감면

,

세제

,

혜택을

,

부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공적

,

마스크

,

판매에

,

따른

,

소득세부가세를

,

비과세함(안

,

제104조의31

,

제108조의6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