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83%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이며 수도권은 501%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임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년 7개월인 반면 보증금 ...

제안이유

,

현재

,

우리나라

,

국민의

,

383%가

,

무주택

,

세입자

,

가구이며

,

수도권은

,

501%가

,

남의

,

집에

,

살고

,

있는

,

임차인임

,

자가

,

가구의

,

평균

,

거주기간은

,

10년

,

7개월인

,

반면

,

보증금

,

있는

,

월세

,

거주자와

,

전세

,

거주자는

,

각각

,

3년

,

4개월과

,

3년

,

3개월이며

,

무주택

,

가구

,

거주기간이

,

2년

,

이내인

,

비율도

,

364%에

,

불과함

,

무주택자들이

,

겪고

,

있는

,

주거난은

,

극심한

,

가계

,

부담으로

,

이어져

,

대한민국

,

내수

,

경제의

,

위협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으며

,

높은

,

임대료와

,

자산

,

불평등은

,

박탈감을

,

빚어내

,

사회

,

갈등을

,

유발하고

,

건강한

,

경제활동을

,

저해하고

,

있어

,

국가

,

차원의

,

대응이

,

절실함

,

우리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1989년

,

개정된

,

이후

,

턱없이

,

짧은

,

임대보장기간

,

2년을

,

30년간

,

유지하고

,

있는

,

반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미국

,

주요

,

해외

,

선진국은

,

대부분

,

장기

,

임대차를

,

규정하며

,

표준임대료와

,

같은

,

가이드라인을

,

통해

,

임대료의

,

안정을

,

지향하고

,

있음

,

이에

,

주택임대차

,

관련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정비하여

,

반복되는

,

주거불안을

,

해소하고

,

임대인과

,

임차인간

,

상생할

,

있는

,

임대차

,

계약

,

제도를

,

만들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임차인에게

,

계약갱신요구권을

,

부여하여

,

법에서

,

정한

,

사유

,

외에는

,

임차인이

,

계약의

,

갱신을

,

요구할

,

경우

,

임대인이

,

거절할

,

없도록

,

하며

,

계약기간은

,

최대

,

4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제1항

,

제2항) 나

,

임대인의

,

계약

,

갱신을

,

거절할

,

있는

,

예외적

,

사유로

,

임차인이

,

3기(期)에

,

해당하는

,

차임액을

,

연체하거나

,

임대인이

,

임차주택에

,

실거주하여야

,

객관적

,

사유가

,

있는

,

경우

,

등을

,

규정하고

,

이러한

,

갱신

,

거절

,

사유가

,

허위로

,

드러날

,

경우

,

임차인이

,

지출한

,

이주비와

,

2년간

,

임대료

,

차액분의

,

합계액의

,

2배를

,

배상하도록

,

함(안

,

제6조제4항) 다

,

임대인의

,

증액청구는

,

약정한

,

차임이나

,

보증금의

,

20분의

,

이하의

,

범위에서

,

지역

,

상황을

,

반영하여

,

시도지사의

,

조례로

,

정하는

,

비율을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법률에서

,

명시하고

,

임대차계약

,

또는

,

최종의

,

차임

,

등의

,

증액이

,

있은

,

1년

,

이내에는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

제2항

,

신설) 라

,

시도지사가

,

지역사회에서

,

용인되는

,

수준의

,

합리적인

,

표준임대료를

,

산정

,

공시하고

,

표준임대료를

,

관계행정기관

,

등에

,

공급하여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3부터

,

제7조의5까지

,

신설) 마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

사용할

,

경우

,

법무부장관이

,

국토교통부장관과

,

협의하여

,

정하는

,

서식을

,

우선적으로

,

사용함(안

,

제3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