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주당

,

근로시간을

,

최대

,

52시간을

,

초과할

,

없다고

,

규정하고

,

있고

,

당사자

,

간에

,

합의하면

,

1주

,

간에

,

12시간을

,

한도로

,

근로시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상시

,

30명

,

미만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용자는

,

근로자대표와

,

서면으로

,

합의한

,

경우

,

연장된

,

근로시간

,

더하여

,

1주

,

간에

,

8시간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근로시간을

,

특별히

,

연장할

,

있도록

,

한시조항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중소기업의

,

경영상

,

어려움과

,

근로자의

,

소득

,

저하로

,

연장

,

근로시간의

,

탄력적

,

연장이

,

지속적으로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연장된

,

근로시간에

,

더하여

,

근로시간을

,

연장할

,

있는

,

한시조항의

,

대상을

,

상시

,

300명

,

미만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용자로

,

확대하고

,

한시적인

,

기한을

,

삭제하여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경제활동을

,

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