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