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

제안이유

,

,

전자상거래의

,

발달

,

등으로

,

택배

,

배송시장

,

규모가

,

2008년

,

24조원

,

에서

,

2017년

,

52조원까지

,

연평균

,

성장률

,

91%의

,

빠른

,

속도로

,

성장하는

,

기업

,

물류

,

중심의

,

전통물류와

,

다른

,

다양한

,

생활물류

,

수요가

,

늘어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급속히

,

성장하고

,

있는

,

생활물류서비스의

,

제고와

,

산업의

,

체계적

,

육성발전이

,

시급한

,

실정임

,

그러나

,

육상

,

화물운송에

,

관한

,

유일한

,

제도인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은

,

차량의

,

공급

,

운송중개에

,

대한

,

규제에

,

초점이

,

맞춰져

,

있어

,

운송을

,

위한

,

차량뿐만

,

아니라

,

물품의

,

신속한

,

분류배송을

,

위한

,

정보망

,

시설

,

체계적인

,

시스템이

,

요구되는

,

택배서비스와

,

관련된

,

사항을

,

기존

,

법령에

,

함께

,

규율하기는

,

어려운

,

측면이

,

있음

,

아울러

,

배송대행

,

서비스는

,

플랫폼

,

기술과

,

드론

,

새로운

,

운송수단의

,

등장으로

,

성장

,

잠재력이

,

업종인

,

만큼

,

서비스

,

품질이

,

높고

,

근로

,

여건이

,

우수한

,

업체를

,

중심으로

,

시장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인증제와

,

같은

,

지원

,

제도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택배

,

배송대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

발전을

,

위한

,

제도와

,

함께

,

종사자의

,

권익증진

,

안전강화

,

소비자

,

보호를

,

위한

,

장치도

,

규율하여

,

국민편의

,

증진과

,

국가경제

,

발전에

,

이바지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택배서비스사업

,

등록제의

,

도입(안

,

제5조

,

제6조)

,

택배서비스사업을

,

하려는

,

자는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에

,

따른

,

운송사업

,

허가를

,

취득하고

,

시설장비영업점

,

기준에

,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등록하게

,

하며

,

주기적으로

,

등록기준에

,

관한

,

사항을

,

신고토록

,

요건과

,

자격을

,

갖춘

,

자가

,

택배서비스사업을

,

영위토록

,

함 나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

업무

,

위탁과

,

영업점

,

관리(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사업의

,

효율적

,

수행을

,

위해

,

필요한

,

업무를

,

영업점

,

또는

,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손해

,

배상

,

연대책임과

,

함께

,

지도감독

,

의무를

,

부여하며

,

산업재해

,

취약

,

영업점과는

,

위탁계약을

,

해지토록

,

함 다

,

택배사업자와

,

종사자

,

간의

,

안정적

,

계약

,

유도(안

,

제10조

,

제11조)

,

택배운전종사자에게

,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

택배서비스

,

운송

,

위탁계약

,

갱신

,

청구권을

,

6년간

,

보장하고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계약을

,

해지하려는

,

경우에는

,

계약

,

위반사실을

,

명시한

,

시정

,

요구를

,

2회

,

이상하도록

,

함 라

,

택배운전종사자의

,

자격

,

요건

,

규정(안

,

제13조)

,

택배차량이

,

안전하게

,

운행될

,

있도록

,

택배운전종사자의

,

자격

,

결격사유는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의

,

화물자동차

,

운전업무

,

종사자격을

,

따르도록

,

하고

,

화물

,

운송시장의

,

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해

,

사업자와

,

위탁계약을

,

통해

,

택배

,

업무를

,

하려는

,

택배운전종사자는

,

같은

,

법에

,

따른

,

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허가를

,

받도록

,

함 마

,

화물차

,

증차

,

특례

,

안전미흡

,

사업자에

,

대한

,

제재(안

,

제14조)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종사자를

,

직접

,

고용하는

,

것을

,

조건으로

,

화물차를

,

증차하려는

,

경우에는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에

,

따른

,

공급기준을

,

적용하지

,

않는

,

한편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라

,

산업재해

,

취약

,

사업자로

,

공표되는

,

경우에는

,

3년의

,

범위에서

,

택배서비스

,

운송

,

위탁계약

,

체결을

,

제한함 바

,

택배용

,

화물차의

,

기타

,

화물

,

운송

,

제한(안

,

제15조)

,

택배용

,

화물차

,

증차로

,

인한

,

일반

,

화물

,

운송시장

,

교란을

,

방지하기

,

위해

,

택배서비스종사자가

,

택배서비스사업을

,

목적으로

,

허가받은

,

화물자동차를

,

이용해

,

택배가

,

아닌

,

화물을

,

유상으로

,

운송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

영업점에

,

이에

,

대한

,

지도감독

,

의무를

,

부여함 사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

인증제의

,

도입(안

,

제19조부터

,

제26조까지)

,

정보통신망과

,

이륜차드론

,

운송수단을

,

보유하는

,

자격을

,

갖추고

,

종사자의

,

안전운행

,

소비자

,

보호

,

장치

,

확보

,

등의

,

인증

,

기준을

,

만족하는

,

자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

인증을

,

신청하는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

인증심사대행기관을

,

통해

,

이를

,

인증하도록

,

함 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발전

,

기본계획의

,

수립(안

,

제27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발전

,

정책의

,

기본방향을

,

설정하고

,

산업

,

육성

,

연구개발

,

촉진

,

시설장비

,

확충

,

고용창업

,

활성화

,

등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할

,

있도록

,

국토교통부장관이

,

5년마다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발전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 자

,

기초자료

,

구축의

,

근거

,

마련(안

,

제29조

,

제30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발전에

,

필요한

,

기초자료의

,

확보

,

통계

,

구축을

,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이

,

실태조사를

,

하고

,

관련

,

통계를

,

작성하도록

,

하며

,

정책

,

수립

,

등을

,

위해

,

필요한

,

정보를

,

수집할

,

있도록

,

함 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

근거

,

마련(안

,

제31조

,

제32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생활물류산업의

,

발전을

,

위하여

,

시설장비

,

확충개선

,

종사자

,

안전시설

,

설치

,

연구개발

,

효율화

,

컨설팅

,

교육

,

등에

,

금융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조세

,

관계

,

법률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

대해

,

조세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 카

,

산업생태계

,

조성을

,

위한

,

정책의

,

추진(안

,

제33조부터

,

제37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분야의

,

창업을

,

지원하고

,

전문인력의

,

육성관리

,

교육훈련

,

등에

,

관한

,

시책과

,

함께

,

생활물류서비스

,

활성화를

,

위한

,

시범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와

,

지자체가

,

관련

,

연구개발과

,

표준화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 타

,

생활물류시설

,

확충을

,

위한

,

지원특례

,

등(안

,

제38조부터

,

제40조까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생활물류시설의

,

건설

,

등의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생활물류시설확충을

,

위한

,

도시군계획의

,

변경

,

근거를

,

마련하며

,

필요한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

따라

,

개발한

,

토지시설

,

등의

,

가격기준을

,

물류시설의

,

개발

,

운영에

,

관한

,

법률과

,

다르게

,

정할

,

있도록

,

특례를

,

부여함 파

,

공정한

,

계약

,

약관의

,

근거

,

마련(안

,

제41조

,

제42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

종사자가

,

상호

,

공정한

,

계약을

,

체결할

,

있도록

,

표준계약서의

,

작성

,

사용을

,

권장하고

,

소비자

,

보호를

,

위해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

서비스

,

약관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신고토록

,

하는

,

한편

,

표준약관의

,

사용을

,

권장할

,

있도록

,

함 하

,

부정한

,

대가의

,

지급

,

수취를

,

금지하는

,

장치

,

도입(안

,

제43조)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

영업점

,

종사자가

,

생활물류서비스의

,

대가를

,

부당하게

,

화주나

,

다른

,

사업자에게

,

되돌려주지

,

못하도록

,

하고

,

이들이

,

아닌

,

자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생활물류서비스의

,

대가를

,

받지

,

못하도록

,

함 거

,

생활물류

,

소비자

,

보호

,

등을

,

위한

,

서비스

,

평가제도

,

도입(안

,

제44조)

,

소비자의

,

권익

,

보호와

,

종사자의

,

안전

,

등을

,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이

,

소비자

,

만족도

,

서비스의

,

안정성

,

산재보험

,

가입률

,

등을

,

기준으로

,

생활물류서비스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공표할

,

있도록

,

하고

,

평가결과가

,

우수한

,

자에

,

대해

,

우선적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함 너

,

종사자

,

보호

,

안전운행

,

서비스

,

개선을

,

위한

,

조치(안

,

제45조

,

제46조)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

영업점이

,

종사자에게

,

휴식을

,

보장하고

,

안전시설을

,

확충하며

,

이상

,

기후

,

안전대책을

,

마련하는

,

등의

,

노력을

,

하도록

,

하고

,

안전

,

확보

,

서비스

,

개선

,

등을

,

위해

,

필요한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

개선명령을

,

내리거나

,

권고할

,

있도록

,

함 더

,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

설립근거

,

마련(안

,

제47조에서

,

제49조까지)

,

택배서비스사업자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

산업의

,

발전

,

공동의

,

이익을

,

도모하기

,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생활물류관련협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하고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

협동조직을

,

통해

,

상호

,

지원하고

,

운송사고의

,

손해를

,

배상할

,

있도록

,

국토교통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공제조합을

,

설립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