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배송대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제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있도록
,하고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함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3조)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있도록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결격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택배
,업무를
,하려는
,택배운전종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마
,화물차
,증차
,특례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함
바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정보통신망과
,이륜차드론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의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하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자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3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있도록
,함
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있도록
,함
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있도록
,함
타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파
,공정한
,계약
,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41조
,제4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있도록
,함
하
,부정한
,대가의
,지급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43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거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44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의
,안정성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기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있도록
,함
너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45조
,제46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있도록
,함
더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47조에서
,제49조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산업의
,발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