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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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에는

,

경제사정이

,

어려워질

,

경우

,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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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

월세의

,

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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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

있습니다

,

그러나

,

청구

,

요건이

,

지나치게

,

추상적이며

,

의무적인

,

제도도

,

아닙니다

,

이에

,

증감청구권이

,

거의

,

일어나지

,

않고

,

있습니다

,

또한

,

현행법에는

,

임대인이

,

월세를

,

5%

,

이상

,

상향할

,

경우

,

과태료를

,

내야

,

합니다

,

따라서

,

코로나와

,

같은

,

재난이

,

발생해도

,

임대료를

,

5%

,

이상

,

감액하기를

,

꺼려합니다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재난

,

또는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제1급감염병이

,

발생하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날부터

,

임차인이

,

임대인에게

,

임대료

,

감액을

,

요구할

,

있고

,

경우에

,

임대인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상당한

,

이유가

,

없는

,

임차인의

,

요구를

,

거부할

,

없도록

,

하고자

,

합니다

,

또한

,

제11조제3항에

,

따라

,

임대료가

,

감액된

,

다시

,

임대료를

,

인상할

,

때에는

,

감액되기

,

임대료를

,

기준으로

,

임대료

,

상한을

,

지키도록

,

하고자

,

합니다

,

이를

,

통해

,

임대료

,

증감청구권을

,

활성화하여

,

재난과

,

감염병

,

발병으로

,

인한

,

임차인들의

,

경제적

,

어려움을

,

완화하려는

,

것입니다(제11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