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지난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2468월의 임시회 집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었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제안이유
,지난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2468월의
,임시회
,집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한해도
,없었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심사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로
,정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안
,제5조
,제5조의2)
나
,회기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30조)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