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인구밀도 도서벽지 수 하수도 보급률 65세...

제안이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

발행한

,

2016년

,

“시도별

,

지역보건

,

취약지역

,

보고서”에

,

의하면

,

서울과

,

지방

,

간의

,

보건격차가

,

크게

,

나타남

,

인구밀도

,

도서벽지

,

하수도

,

보급률

,

65세

,

이상

,

노인

,

인구

,

비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비율

,

중증장애인

,

등록자

,

비율

,

인구당

,

일차진료

,

의사

,

표준화

,

사망률

,

등을

,

고려한

,

종합점수

,

결과

,

서울시의

,

경우

,

397점에

,

불과하지만

,

전라남도의

,

경우

,

567점으로

,

도농지역간의

,

격차가

,

것으로

,

나타남

,

이러한

,

지역

,

보건의료

,

불균형이

,

심각한

,

가운데

,

지방

,

의료체계에서

,

상당한

,

비중을

,

차지하고

,

있는

,

보건소와

,

보건지소

,

등에

,

배치되는

,

공중보건의

,

또한

,

갈수록

,

줄어들고

,

있는

,

실정임

,

실제

,

2012년

,

4045명에

,

달했던

,

공중보건의

,

수는

,

2020년

,

5월

,

기준

,

3507명으로

,

538명이

,

줄어든

,

것으로

,

나타남

,

이로

,

인해

,

지역

,

의료불균형은

,

더욱

,

심각해질

,

위기에

,

처해있음

,

이에

,

정부는

,

기존

,

의과대학

,

재학생을

,

대상으로

,

장학금을

,

지원받은

,

기간

,

동안

,

공공보건의료업무에

,

종사할

,

것으로

,

조건으로

,

장학금을

,

지원하는

,

공중보건의료

,

장학제도를

,

시행했지만

,

2019년

,

8명

,

선발

,

2020년

,

14명

,

지원에

,

그쳐

,

지역의

,

공공의료

,

공백을

,

매우기에는

,

부족한

,

실정임

,

따라서

,

지방의

,

기초보건의료체계를

,

공고히

,

하기

,

위한

,

새로운

,

공공보건의료인력

,

양성시스템이

,

필요함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시도별로

,

하나의

,

대학에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을

,

설치하거나

,

국립대학의

,

의과대학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으로

,

지정하여

,

의료취약지

,

근무

,

공공보건의료업무에

,

장기간

,

종사할

,

의료인력을

,

양성하고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

유지발전과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

,

설치

,

지정

,

목적이

,

법은

,

공공보건의료

,

분야에

,

전문적으로

,

종사할

,

의료인력을

,

양성하기

,

위하여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을

,

설치하거나

,

지정하고

,

해당

,

의과대학

,

인력에

,

대한

,

지원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공공보건의료

,

서비스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공보건의료인력

,

양성계획의

,

수립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

,

우수한

,

공공보건의료인력을

,

양성하기

,

위하여

,

5년

,

마다

,

공공보건의료인력

,

양성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4조) 다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의

,

설치

,

지정

,

(1)

,

보건복지부장관은

,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자치도별로

,

의과대학이

,

있는

,

하나의

,

대학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으로

,

지정하여야

,

,

(2)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은

,

국립대학

,

의과대학을

,

우선

,

지정하도록

,

하고

,

해당

,

시도에

,

의과대학이

,

없을

,

경우

,

해당지역

,

국립대학에

,

의과대학을

,

설치해야함(안

,

제5조)

,

,

공공보건의료인력의

,

양성

,

지원

,

(1)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

,

학생에게는

,

의사면허

,

취득

,

10년

,

동안

,

공공보건의료업무에

,

복무할

,

것을

,

조건으로

,

입학금과

,

수업료

,

등의

,

비용을

,

지원함

,

(2)

,

퇴학

,

등으로

,

학업을

,

중단하거나

,

의무복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사람은

,

이미

,

지급된

,

학비

,

등의

,

전부

,

또는

,

일부에

,

법정이자를

,

더한

,

금액을

,

반환하도록

,

,

(3)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의과대학

,

학사

,

학위를

,

수여받은

,

자로서

,

의사

,

국가시험에

,

합격한

,

사람에

,

대하여는

,

10년

,

동안

,

공공보건의료업무에

,

복무할

,

것을

,

조건으로

,

의사면허를

,

부여함(안

,

제7조부터

,

제1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