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원은

,

국민

,

전체의

,

봉사자로서

,

국가의

,

공익을

,

실현하는

,

중요한

,

역할을

,

하는

,

만큼

,

임용상

,

부당한

,

개입을

,

방지하고

,

임용

,

기준

,

절차의

,

공정성을

,

엄격히

,

준수하는

,

것은

,

무엇보다도

,

중요하다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회의

,

별정직공무원

,

임용

,

과정에서

,

과거의

,

근무

,

경력이나

,

개인적인

,

사상

,

또는

,

정치적

,

의견을

,

이유로

,

차별을

,

받거나

,

정체성을

,

검증받는

,

문제가

,

발생한

,

이를

,

방지하기

,

위해서는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

임용상

,

불합리한

,

차별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실제로

,

차별

,

조치가

,

발생한

,

경우

,

실효적인

,

구제

,

조치를

,

청구할

,

있도록

,

법적

,

미비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기관의

,

장이

,

특수경력직공무원을

,

포함한

,

소속

,

공무원의

,

임용

,

과정에서

,

사상

,

또는

,

정치적

,

의견을

,

이유로

,

불합리한

,

차별을

,

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위법

,

또는

,

부당한

,

인사행정에

,

관한

,

신고를

,

하지

,

못하도록

,

방해하거나

,

신고를

,

취하하도록

,

강요한

,

사람에

,

대한

,

처벌

,

근거를

,

마련하여

,

인사행정의

,

공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6조의6

,

제8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