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