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통약자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이동할

,

있도록

,

이동편의시설을

,

설치한

,

교통수단

,

여객시설

,

도로(이하

,

“대상시설”)에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이하

,

“인증”)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대상시설에

,

대한

,

인증실적이

,

미미하여

,

인증제도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등이

,

설치하는

,

대상시설로서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시설에

,

대하여

,

인증을

,

의무화함으로써

,

교통약자의

,

이동권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