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

제안이유

,

현재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

국립대학의

,

의과대학

,

또는

,

치의과대학과

,

연계되어

,

의학

,

또는

,

치의학

,

등에

,

관한

,

교육

,

연구와

,

진료

,

등을

,

통해

,

의학계

,

학생들의

,

임상교육

,

전공의의

,

수련

,

양성

,

각종

,

의학계

,

관련

,

연구

,

업무를

,

수행함과

,

동시에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

역할을

,

함께

,

수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공공보건의료의

,

비율은

,

2016년

,

기준

,

공공기관은

,

58%

,

공공병상은

,

103%로

,

캐나다

,

990%(기관)

,

993%(병상)

,

프랑스

,

449%(기관)

,

619%(병상)

,

독일

,

256%(기관)

,

405%(병상)

,

일본

,

182%(기관)

,

271%(병상)와

,

같은

,

OECD

,

회원국

,

최하위에

,

머물고

,

있음

,

이로

,

인해

,

민간의료기관이

,

일부

,

공공의료기능을

,

수행하고

,

있지만

,

필수의료의

,

원활한

,

공급에는

,

한계를

,

보이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우리나라는

,

2017년

,

기준

,

총인구

,

대비

,

65세

,

이상

,

노인인구비율이

,

138%로

,

고령사회에

,

진입한

,

것은

,

물론

,

2025년

,

20%

,

2036년

,

30%를

,

초과할

,

전망으로

,

급격한

,

고령사회로

,

전환되고

,

있는바

,

의료기관을

,

찾는

,

환자

,

수의

,

증가와

,

만성질환

,

유병율

,

증가

,

등에

,

대비한

,

의료안전망을

,

새로이

,

재구축할

,

필요가

,

있음

,

더불어

,

코로나19와

,

같은

,

신종감염병의

,

대응과정에서

,

공공의료기관의

,

부족으로

,

인한

,

민간의료기관의

,

동원과정에서

,

민간의료기관을

,

이용하던

,

환자들의

,

의료서비스

,

중단과

,

민간의료기관의

,

손실로

,

인한

,

각종

,

문제가

,

발생하기도

,

하였음

,

이에

,

인구구조의

,

급격한

,

변화와

,

신종

,

감염병의

,

상시적

,

위협에

,

안정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해

,

의료기관

,

특히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

역할을

,

새로이

,

재정립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재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사항은

,

의과대학

,

또는

,

치의과대학과

,

연계된

,

교육적

,

측면이

,

강조됨에

,

따라

,

교육부

,

소관으로

,

관리되고

,

있으나

,

이러한

,

대학병원은

,

임상실습

,

또는

,

전문의

,

양성보다는

,

의료기관으로서의

,

역할이

,

강조되는

,

만큼

,

보건복지부로

,

소관을

,

이관하여

,

의료기관

,

관리의

,

효율성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재

,

개별법으로

,

산재되어

,

있는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에

,

관한

,

법률을

,

하나로

,

통합하여

,

소관을

,

보건복지부로

,

이관하고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

역할을

,

강화하여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

책임성을

,

강화하고

,

국민의

,

보건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

설립하여

,

공공보건의료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양질의

,

공공보건의료를

,

제공하고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의학

,

치의학

,

등에

,

관한

,

교육연구와

,

진료를

,

통하여

,

의학

,

치의학의

,

발전을

,

도모하며

,

국민의

,

보건

,

향상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

공공보건의료에

,

관한

,

법률

,

제7조에

,

따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

의무를

,

성실히

,

이행하여야

,

함(안

,

제3조제1항)

,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

각각

,

법인으로

,

하며

,

의학과

,

또는

,

치의학과가

,

설치된

,

국립대학(법인)별로

,

각각

,

설립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

의학계

,

또는

,

치의학계

,

학생의

,

임상교육

,

전공의의

,

수련과

,

의료

,

요원의

,

훈련

,

공공보건의료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공공보건의료사업

,

등을

,

사업으로

,

함(안

,

제9조) 마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

이사장을

,

포함한

,

이사

,

1명과

,

감사

,

1명

,

병원장

,

1명을

,

각각

,

둠(안

,

제10조

,

제15조) 바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

교육연구진료의

,

발전에

,

관한

,

사항과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

관한

,

중요사항을

,

논의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

,

하에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

발전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20조) 사

,

국가는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

설립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국유재산을

,

무상으로

,

양여대부

,

또는

,

사용수익하게

,

있으며

,

각종

,

세제지원을

,

있음(안

,

제24조

,

제25조) 아

,

보건복지부장관은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

사업계획

,

시행결과를

,

매년

,

평가하여야

,

하며

,

결과에

,

따라

,

필요한

,

조치를

,

강구하여야

,

함(안

,

제32조) 자

,

법에

,

따른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

아닌

,

자는

,

국립대학(법인)병원

,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

또는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하지

,

못하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

,

2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8조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