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

지역단체대상자

,

사업별로

,

복지수요가

,

공정하게

,

충족되도록

,

공동모금재원을

,

배분하고

,

이를

,

목적과

,

용도에

,

맞도록

,

공정하게

,

관리운용하는

,

것을

,

기본원칙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동모금재원

,

배분사업의

,

평가

,

결과를

,

이사회에만

,

보고하고

,

있어

,

사업

,

평가

,

과정이

,

불투명하고

,

일부

,

용도가

,

지정된

,

기부금품을

,

받아

,

재원으로

,

사용하는

,

법인

,

단체

,

등의

,

사업운영상

,

책임성을

,

강화하기

,

위한

,

제도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배분사업

,

평가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보고하고

,

법인단체

,

등의

,

감독기관

,

또는

,

주무관청에게

,

통보하도록

,

함으로써

,

공동모금재원

,

배분사업이

,

보다

,

투명하고

,

내실있게

,

운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