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사업주체가

,

건설공급하는

,

주택

,

수도권에

,

조성된

,

공공택지에서

,

공급하는

,

공공분양주택에

,

대하여는

,

공공주택

,

특별법에

,

따라

,

입주자에게

,

5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거주의무를

,

부과하고

,

있으나

,

공공택지

,

외의

,

택지에서

,

공급하는

,

주택에

,

대하여는

,

입주자에게

,

별도의

,

거주의무를

,

부과하지

,

아니하고

,

있어

,

실제

,

거주할

,

목적이

,

아닌

,

자가

,

주택을

,

공급받아

,

제3자에게

,

양도하는

,

양도차익을

,

노리는

,

투기수요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수도권에서

,

주변시세보다

,

저렴하게

,

공급하는

,

분양가상한제

,

적용주택에

,

대하여

,

주택에

,

대한

,

투기수요를

,

차단하고

,

실수요자

,

중심으로

,

주택을

,

공급하기

,

위하여

,

입주자에게

,

5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거주의무를

,

부과하고

,

입주자가

,

거주의무기간

,

이내에

,

이전하려는

,

경우에는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

공공주택

,

특별법

,

제4조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인

,

경우에는

,

공공주택사업자를

,

말함)에

,

해당

,

주택의

,

매입을

,

신청하도록

,

하는

,

한편

,

분양가상한제

,

적용주택의

,

입주자에

,

대한

,

거주실태를

,

조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거주의무기간을

,

위반한

,

자에

,

대한

,

처벌근거를

,

마련함(안

,

제57조의2

,

제57조의3

,

제104조제10호

,

신설)

,

또한

,

수도권에서

,

건설공급하는

,

분양가상한제

,

적용주택에

,

대하여

,

전매행위

,

제한기간

,

중에

,

주택을

,

공급받은

,

자의

,

생업상의

,

사정

,

등으로

,

전매가

,

불가피하다고

,

인정하여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

지방공사인

,

경우에는

,

지방공사를

,

말함)가

,

우선

,

매입할

,

있는

,

주택에

,

해당

,

주택의

,

입주자로

,

선정된

,

지위를

,

포함하고

,

이를

,

우선

,

매입하는

,

경우

,

해당

,

주택의

,

분양가격과

,

인근지역

,

주택매매가격의

,

비율

,

해당

,

주택의

,

보유기간

,

등을

,

고려하여

,

매입금액을

,

달리

,

정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64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