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4월

,

기준

,

청년실업률은

,

93%로

,

전체실업률

,

42%에

,

비해

,

높고

,

청년

,

확장실업률은

,

266%로

,

관련

,

지표를

,

작성한

,

2015년

,

1월

,

이후

,

가장

,

높은

,

수준임

,

또한

,

15세부터

,

29세에

,

해당하는

,

청년

,

취업자는

,

2020년

,

5월

,

기준

,

전년

,

동월

,

대비

,

24만

,

5000명이

,

줄어

,

2009년

,

1월

,

기준

,

26만

,

2000명이

,

감소한

,

이후로

,

가장

,

크게

,

감소한

,

있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의

,

의무고용

,

비율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의

,

청년

,

미취업자

,

의무고용

,

비율을

,

현행

,

100분의

,

3에서

,

100분의

,

5로

,

상향조정하고

,

해당

,

조항의

,

유효기간을

,

연장하는

,

한편

,

중소기업체의

,

청년

,

미취업자

,

고용에

,

대한

,

인센티브

,

강화의

,

방법으로

,

조세감면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