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줄어
,2009년
,1월
,기준
,26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있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