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장은

,

국회의

,

연중

,

상시운영을

,

위하여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협의를

,

거쳐

,

매년

,

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

국회운영

,

기본일정을

,

정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

,

운영을

,

보다

,

효율적으로

,

하기

,

위해서는

,

일정기준을

,

반영하여

,

의사일정을

,

정하도록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

지정제도는

,

안건의

,

신속한

,

처리를

,

위해

,

도입되었는데

,

최장

,

330일

,

이상의

,

숙의기간이

,

소요되므로

,

도입

,

취지가

,

무색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임위원회는

,

정기회

,

임시회의

,

회기

,

중에

,

예산안

,

또는

,

결산에

,

대한

,

예비심사는

,

3일

,

이상

,

제125조제1항에

,

따른

,

청원심사소위원회는

,

2회

,

이상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

주(週)에

,

1회

,

이상으로

,

규정하여

,

일하는

,

국회를

,

만들고자

,

또한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

숙의기간을

,

대폭

,

단축하여

,

제도의

,

본래

,

취지를

,

살리고자

,

함(안

,

제49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