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가

,

손해배상

,

청구의

,

제한

,

현행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3조는

,

단체교섭

,

또는

,

쟁의행위로

,

인하여

,

발생한

,

재산적

,

손해에

,

대한

,

민사면책의

,

인정

,

요건을

,

법에

,

의한

,

단체교섭

,

쟁의행위로

,

좁게

,

한정하고

,

있어

,

폭력이나

,

파괴행위와

,

같이

,

법에서

,

명시적으로

,

금지하고

,

있는

,

행위가

,

아닌

,

평화적인

,

노무제공

,

거부에

,

대해서까지

,

사용자의

,

영업손실에

,

대한

,

책임이

,

전면적으로

,

허용되고

,

있음

,

계약자유의

,

원칙으로

,

대변되는

,

민법의

,

원리

,

대신에

,

실질적인

,

대등한

,

거래당사자로서의

,

힘의

,

균형을

,

이루도록

,

하기

,

위하여

,

개인

,

간의

,

거래의

,

자유를

,

수정하여

,

노동기본권을

,

보장한

,

헌법

,

제33조의

,

취지에

,

비추어

,

노동관계법상

,

노동조합이

,

행하는

,

쟁의행위에

,

해당함에도

,

불구하고

,

정당하지

,

않다는

,

이유로

,

노동사건에

,

있어서

,

민사적

,

원리가

,

전면적으로

,

적용되도록

,

하는

,

것은

,

오히려

,

노동법과

,

노동사건의

,

사회법적인

,

특수성을

,

부정하는

,

태도라

,

아니할

,

없음

,

한편

,

밖의

,

노동조합의

,

활동에

,

의한

,

손해배상

,

책임

,

발생

,

노동조합

,

근로자가

,

생계

,

위협을

,

받게

,

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는바

,

노동3권을

,

보장하는

,

헌법

,

제33조의

,

취지상

,

단체교섭

,

쟁의행위와

,

밖의

,

노동조합

,

활동을

,

달리

,

취급할

,

이유는

,

없음

,

따라서

,

파업권의

,

보장과

,

재산권의

,

보호라는

,

측면의

,

비교형량과

,

더불어

,

기업

,

활동에

,

있어서

,

위험부담의

,

원칙

,

강제근로

,

금지의

,

원칙

,

등을

,

고려할

,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밖의

,

노동조합

,

활동으로

,

인하여

,

발생된

,

손해에

,

대하여는

,

원칙적으로

,

사용자가

,

노동조합

,

또는

,

근로자에게

,

배상을

,

청구할

,

없도록

,

하고

,

예외적으로

,

폭력이나

,

파괴를

,

주되게

,

동반한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손해배상이

,

인정되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 나

,

집단적

,

행동에

,

대하여

,

개인에

,

대한

,

손해배상

,

금지

,

헌법상

,

단체행동권(헌법

,

제33조제1항)은

,

개별근로자

,

단결체가

,

이를

,

향유하나

,

개별근로자들은

,

법의

,

규정에

,

따라

,

그들의

,

단체인

,

노동조합을

,

통하여

,

쟁의행위를

,

한다는

,

점에서

,

쟁의행위는

,

개별

,

근로자가

,

아닌

,

노동자

,

집단

,

자체의

,

통일적인

,

행동으로서

,

집단적인

,

행위임

,

이는

,

쟁의행위가

,

통상

,

노동조합의

,

결의와

,

지시를

,

기초로

,

통일적

,

행동으로서

,

이루어진다고

,

하는

,

실태에도

,

부합함

,

쟁의행위는

,

성질상

,

일상적인

,

업무를

,

전면적

,

또는

,

부분적으로

,

정지시켜

,

쟁의노동관계라고

,

해야

,

특수한

,

관계를

,

노사

,

사이에

,

만들어

,

내며

,

쟁의행위

,

국면에서는

,

일상적

,

노동관계를

,

전제로

,

개별근로계약에

,

기한

,

근로의무와

,

직장규율의

,

전제되는

,

기반

,

자체가

,

결여되게

,

되고

,

이러한

,

쟁의행위의

,

특수한

,

성격은

,

쟁의행위가

,

정당한

,

경우는

,

물론

,

어떠한

,

이유로

,

정당성이

,

부정되는

,

경우에도

,

여전히

,

사실로서

,

존재함

,

쟁의행위의

,

정당성이

,

부정되자마자

,

쟁의노동관계를

,

모두

,

일상적인

,

노동관계의

,

기준에

,

따라

,

개별

,

근로자들을

,

기준으로

,

규율하려고

,

하는

,

것은

,

지나치게

,

형식적인

,

태도임

,

노동조합의

,

투표

,

절차를

,

거쳐

,

조합원의

,

총의로

,

형성된

,

경우

,

사용자는

,

단결승인의무를

,

기초로

,

노동조합의

,

총의를

,

존중해야

,

하며

,

쟁의행위가

,

위법하다고

,

평가되는

,

경우에도

,

누가

,

그것을

,

지도하고

,

누가

,

적극적으로

,

참가하였는가를

,

추궁하여

,

단체의

,

책임을

,

개인의

,

책임으로

,

돌리는

,

것은

,

단결자치에

,

대한

,

부당한

,

개입이라고

,

것임

,

조합임원과

,

일반조합원의

,

행위는

,

전체적으로

,

노동조합의

,

통제

,

아래

,

이루어진

,

행위인

,

경우에는

,

법적으로는

,

노동조합이

,

행하는

,

쟁의행위의

,

단순한

,

일개

,

구성부분으로서만

,

평가되어야

,

마땅함

,

따라서

,

노동조합의

,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밖의

,

노동조합

,

활동으로

,

인하여

,

발생된

,

손해가

,

예외적으로

,

폭력이나

,

파괴를

,

주되게

,

동반하여

,

손해배상이

,

인정되는

,

경우에도

,

그것이

,

노동조합에

,

의해

,

계획된

,

경우에는

,

노동조합의

,

임원이나

,

조합원

,

밖에

,

근로자에

,

대하여

,

손해의

,

배상을

,

청구하거나

,

가압류를

,

신청할

,

없도록

,

하고

,

다만

,

노동조합의

,

통제에서

,

일탈한

,

개별적인

,

행위에

,

대하여는

,

예외적으로

,

개인에

,

대한

,

손해배상의

,

책임이

,

인정되도록

,

함(안

,

제3조제2항

,

신설) 다

,

신원보증인에

,

대한

,

손해배상

,

금지

,

신원보증은

,

피고용인이

,

고용

,

고용주에게

,

입힌

,

손해에

,

대한

,

배상을

,

제3자가

,

약속하는

,

것임

,

신원보증은

,

근로(고용)계약에

,

부수되는

,

일종의

,

보증계약이라는

,

점에서

,

쟁의행위로

,

인하여

,

근로관계가

,

일시적으로

,

중단되고

,

쟁의노동관계라고

,

하는

,

특수한

,

관계에

,

돌입한

,

상태에서

,

발생된

,

손해에

,

대하여

,

신원보증인에게

,

책임을

,

묻는

,

것은

,

신원보증인

,

제도의

,

취지와

,

배치됨

,

더욱이

,

노사관계의

,

직접

,

당사자가

,

아닌

,

신원보증인에게

,

노동조합의

,

집단적

,

행동인

,

쟁의행위로

,

인한

,

손해배상에

,

대해서까지

,

책임을

,

지우는

,

것은

,

제3자인

,

보증인에게

,

지나치게

,

가혹한

,

부담을

,

지우는

,

것임

,

따라서

,

신원보증법

,

제6조에도

,

불구하고

,

신원보증인은

,

단체교섭

,

또는

,

쟁의행위

,

밖의

,

노동조합의

,

활동으로

,

인하여

,

발생한

,

손해에

,

대하여는

,

배상할

,

책임이

,

없도록

,

함(안

,

제3조제3항) 라

,

노동조합

,

존립을

,

불가능하게

,

하는

,

손해배상액

,

제한

,

노동조합은

,

근로자에

,

대한

,

노동기본권

,

보장을

,

위한

,

필요적

,

기구이자

,

사실상

,

기본권인

,

단체교섭권과

,

단체행동권의

,

주체이며

,

다른

,

노동권의

,

행사를

,

위한

,

실질적인

,

담보로서의

,

역할을

,

하고

,

있음

,

헌법

,

실현적이고

,

기본권

,

보장적인

,

기구인

,

노동조합이

,

유지되기

,

위해서는

,

최소한도의

,

물적

,

토대가

,

필수적임

,

그런데

,

쟁의행위

,

노동조합

,

활동을

,

이유로

,

하는

,

손해배상

,

소송이

,

수십억원에서

,

수백억원까지

,

청구됨으로

,

인하여

,

여러

,

노동조합의

,

재정이

,

위기

,

상황에

,

처하거나

,

심할

,

경우

,

노동조합

,

자체가

,

와해되거나

,

붕괴되는

,

극단적인

,

상황이

,

발생되고

,

있음

,

이런

,

상황과

,

위협으로부터

,

노동조합의

,

존립

,

자체를

,

보호하기

,

위해서는

,

손해배상의

,

상한선을

,

법률에

,

규정한

,

영국의

,

입법례를

,

참조하여

,

조합원

,

인원수

,

등을

,

기준으로

,

노동조합의

,

손해배상

,

책임의

,

상한을

,

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근로기준법

,

제46조제2항은

,

사용자의

,

귀책사유로

,

휴업하는

,

경우에도

,

부득이한

,

사유로

,

사업을

,

계속하는

,

것이

,

불가능하여

,

노동위원회의

,

승인을

,

받은

,

경우에는

,

평균임금의

,

100분의

,

70에

,

미치는

,

휴업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사용자의

,

귀책으로

,

인한

,

휴업

,

시에도

,

사업계속의

,

불가능이라는

,

사정이

,

있는

,

경우에는

,

휴업수당을

,

기준

,

이하로

,

함으로써

,

사용자의

,

수당지급의무를

,

경감하고

,

있는바

,

이는

,

노사관계의

,

계속성과

,

상호견련성에서

,

비롯된

,

것임

,

노동조합의

,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등으로

,

인하여

,

예외적으로

,

손해배상

,

책임이

,

인정된다고

,

하더라도

,

그로

,

인하여

,

노동조합의

,

존립

,

자체가

,

불가능하게

,

되는

,

결과가

,

발생되는

,

것은

,

계속적

,

노사관계의

,

본질에

,

비추어

,

결코

,

바람직하지

,

않음

,

따라서

,

노동조합의

,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밖의

,

노동조합

,

활동으로

,

인하여

,

발생된

,

손해가

,

예외적으로

,

폭력이나

,

파괴를

,

주되게

,

동반하여

,

손해배상이

,

인정되는

,

경우에도

,

손해배상

,

가압류로

,

말미암아

,

노동조합의

,

존립이

,

불가능하게

,

되는

,

경우에는

,

그러한

,

손해배상

,

청구

,

가압류

,

신청은

,

권리남용으로서

,

허용되지

,

아니하며

,

구체적인

,

기준은

,

사업

,

또는

,

사업장별

,

조합원

,

조합비

,

밖에

,

노동조합의

,

재정규모

,

등을

,

고려하여

,

노동조합에

,

대한

,

손해배상액의

,

상한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3조의2

,

신설) 마

,

손해배상액의

,

경감청구

,

민법

,

제765조

,

실화책임에

,

관한

,

법률

,

제3조

,

등에는

,

불법행위

,

책임이

,

인정되는

,

경우에도

,

일정한

,

경우

,

법원이

,

배상액을

,

감경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쟁의행위의

,

경우에도

,

시장상황

,

사업의

,

규모

,

등에

,

따른

,

위험부담은

,

본래

,

경영자가

,

부담하고

,

있던

,

것이므로

,

불법파업임을

,

이유로

,

이를

,

전부

,

노동조합

,

측에

,

지우는

,

것은

,

형평의

,

원칙상

,

타당하지

,

않음

,

또한

,

쟁의행위

,

원인과

,

경위

,

배상의무자의

,

경제적

,

상태도

,

충분히

,

고려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노동조합의

,

단체교섭

,

쟁의행위

,

밖의

,

노동조합

,

활동으로

,

인하여

,

발생된

,

손해가

,

예외적으로

,

폭력이나

,

파괴를

,

주되게

,

동반하여

,

손해배상이

,

인정되는

,

경우

,

또는

,

노동조합의

,

통제에서

,

일탈한

,

개별적인

,

행위로

,

인하여

,

예외적으로

,

개인에

,

대한

,

손해배상의

,

책임이

,

인정되는

,

경우에

,

손해배상

,

의무자는

,

법원에

,

손해배상액의

,

경감을

,

청구할

,

있고

,

법원은

,

쟁의행위

,

등의

,

원인과

,

경위

,

사용자

,

영업의

,

규모

,

시장

,

상황

,

사용자

,

피해

,

확대의

,

원인

,

피해

,

확대를

,

방지하기

,

위한

,

사용자의

,

노력

,

유무

,

배상의무자의

,

경제상태

,

당사자가

,

손해의

,

발생

,

확대에

,

실질적으로

,

기여한

,

정도

,

밖에

,

손해의

,

공평한

,

분담을

,

위해

,

고려해야

,

사정을

,

고려하여

,

손해배상액을

,

경감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