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근로자자의
,처우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