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경비원

,

근로자의

,

처우개선과

,

인권존중을

,

위하여

,

입주민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등이

,

노력하여야

,

하며

,

근로자에게

,

업무

,

이외에

,

부당한

,

지시를

,

하거나

,

명령을

,

하여서는

,

아니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규정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최근

,

입주민의

,

폭언과

,

폭행에

,

시달리던

,

아파트

,

경비원이

,

극단적인

,

선택을

,

하는

,

경비원에

,

대한

,

인권침해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입주자대표회의의

,

구성원이

,

이수하는

,

윤리교육에

,

경비원

,

노동자의

,

인권침해

,

방지를

,

위한

,

교육을

,

포함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

경비원

,

근로자자의

,

처우

,

인권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공개하도록

,

하여

,

경비원

,

근로자의

,

인권을

,

보호하는

,

장치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