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

급식소에

,

대한

,

위생

,

영양관리

,

지원을

,

원활하게

,

수행하는지

,

확인하기

,

위하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

지도점검

,

평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어린이에게

,

단체급식을

,

제공하는

,

급식소에서

,

불량급식을

,

제공하는

,

사례가

,

끊이지

,

않아

,

급식소의

,

위생

,

영양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가

,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

단체급식을

,

제공하는

,

급식소에

,

대한

,

지도점검

,

평가를

,

임의규정에서

,

강행규정화하여

,

급식소의

,

위생

,

영양관리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의2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