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제11호
,제6조제2항제3항
,제6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