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

,

노동법상

,

직접고용이

,

원칙임에도

,

비용절감과

,

경영효율화를

,

내세워

,

도급위탁용역파견

,

간접고용을

,

무분별하게

,

남용하고

,

있음

,

이러한

,

간접고용

,

노동자들의

,

증가로

,

고용불안과

,

차별과

,

사회양극화가

,

심화되는

,

악순환이

,

초래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상시적

,

업무에

,

대한

,

직접고용의

,

원칙과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의

,

원칙을

,

명문화하여

,

비정규직

,

노동자들에게도

,

실질적인

,

노동의

,

권리를

,

부여하고

,

고용불안의

,

위협에서

,

벗어나도록

,

하며

,

동일가치노동에

,

대한

,

동일

,

임금을

,

실현하여

,

왜곡된

,

노동시장을

,

바로잡으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0호제11호

,

제6조제2항제3항

,

제6조의2

,

제9조제2항부터

,

제4항까지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