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이...

제안이유

,

근로자는

,

건강하게

,

일할

,

권리와

,

근로기준에

,

관한

,

권리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등의

,

노동인권을

,

가짐

,

그러나

,

실제

,

노동현장에서

,

사업주

,

등에

,

의해

,

권리가

,

침해되고

,

있고

,

이에

,

대하여

,

근로자

,

본인이

,

인식하지

,

못하는

,

경우도

,

있음

,

특히

,

청소년

,

외국인

,

취약계층의

,

경우

,

자신의

,

권리를

,

스스로

,

주장하고

,

문제를

,

해결하지

,

못하기

,

쉬움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노동인권교육에

,

관한

,

시책을

,

마련하여

,

시행하고

,

학교와

,

사회에서

,

노동인권교육이

,

활성화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하여

,

국민들로

,

하여금

,

노동의

,

가치와

,

중요성을

,

인식함으로써

,

인간의

,

존엄과

,

가치를

,

구현하는

,

사회를

,

만들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노동인권교육의

,

활성화를

,

위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4조) 나

,

노동인권교육에

,

관한

,

주요

,

정책

,

수립

,

사업추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고용노동부에

,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

둠(안

,

제5조) 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인권교육에

,

대한

,

국민의

,

인식

,

제고에

,

관한

,

사항

,

등에

,

관하여

,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

심의의결를

,

거쳐

,

5년마다

,

노동인권교육

,

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6조) 라

,

고용노동부장관은

,

초중등교육법

,

제23조에

,

따른

,

학교

,

교육과정에

,

노동인권교육에

,

관한

,

내용을

,

포함될

,

있도록

,

교육부장관에게

,

요청할

,

있으며

,

요청을

,

받은

,

교육부장관은

,

이를

,

반영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8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

,

노동인권교육의

,

진흥을

,

위하여

,

노동인권교육기관이

,

실시하는

,

노동인권교육에

,

대한

,

지원

,

등의

,

사업을

,

추진하여야

,

함(안

,

제9조) 사

,

사업주는

,

해당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근로자와

,

사업주

,

본인을

,

대상으로

,

하는

,

노동인권교육을

,

1회

,

이상

,

실시하여야

,

하며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규모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하인

,

사업주는

,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교육자료를

,

게시하거나

,

배포하는

,

방법으로

,

노동인권교육을

,

있음(안

,

제10조) 아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인권교육의

,

전문적이고

,

체계적인

,

수행을

,

위하여

,

평생교육법

,

제2조제2호에

,

따른

,

평생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

따른

,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

,

개발법

,

제2조제5호에

,

따른

,

기능대학

,

노동인권교육

,

관련

,

기관단체를

,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

지정할

,

있음(안

,

제11조) 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인권교육의

,

활성화에

,

필요한

,

노동인권교육

,

교재

,

프로그램의

,

개발보급

,

지원

,

등의

,

사업을

,

추진하기

,

위하여

,

노동인권교육센터를

,

지정할

,

있음(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