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성범죄의

,

공소시효는

,

특례의

,

적용을

,

받아

,

13세

,

미만

,

미성년자와

,

장애인같이

,

신고

,

여부에

,

대한

,

판단능력이

,

결여되거나

,

부족한

,

경우

,

공소시효를

,

연장하거나

,

배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친족관계에

,

의한

,

성범죄의

,

공소시효는

,

피해자가

,

성인일

,

경우

,

신고가

,

어려운

,

친족관계라는

,

특성에도

,

불구하고

,

특례의

,

적용을

,

받지

,

못하고

,

있어

,

제도의

,

보완이

,

필요함

,

이에

,

친족관계에

,

의한

,

성범죄의

,

경우

,

성폭력범죄의

,

공소시효를

,

10년

,

연장되게

,

함으로써

,

친족관계에

,

의한

,

성폭력의

,

피해자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사법적

,

정의를

,

구현하고자

,

함(안

,

제21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