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제6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