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가정폭력범죄가

,

중인

,

경우

,

즉시

,

폭력행위를

,

제지하고

,

가정폭력

,

행위자와

,

피해자를

,

분리해

,

수사하도록

,

규정하여

,

가정폭력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있지만

,

현행범인

,

행위자를

,

체포하여야

,

행위자와

,

피해자간

,

분리가

,

완전히

,

이뤄질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가정폭력행위자에

,

대한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와

,

면접교섭권

,

행사를

,

허용하고

,

있고

,

긴급임시조치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에도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어

,

피해자와

,

가족구성원의

,

안전

,

보호에

,

부족한

,

점이

,

많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가정폭력범죄에

,

대한

,

현장체포주의를

,

도입하고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를

,

폐지하며

,

보호처분

,

피해자보호명령시

,

면접교섭권

,

행사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긴급임시조치

,

위반에

,

대해서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5조

,

제9조의2

,

삭제

,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

제65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