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면세농산물

,

등을

,

원재료로

,

재화나

,

용역을

,

공급한

,

사업자에

,

대해

,

일정율의

,

금액을

,

매입세액이

,

있는

,

것으로

,

의제하여

,

공제받을

,

있도록

,

하는

,

의제매입세액

,

공제제도를

,

도입하고

,

있고

,

직전연도

,

매출액이

,

4천

,

800만원

,

미만인

,

영세사업자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를

,

경감하고

,

납세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코로나-19

,

등으로

,

인한

,

전반적인

,

경기침체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중소상인

,

영세사업자를

,

지원하기

,

위해

,

이들

,

사업자에

,

대해

,

적용되는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을

,

상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상인

,

영세사업자의

,

경영여건

,

개선을

,

위해

,

제조업을

,

경영하는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

현행

,

104분의

,

4에서

,

106분의

,

6으로

,

상향하고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액을

,

현행

,

4천

,

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1항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