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상인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