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대비해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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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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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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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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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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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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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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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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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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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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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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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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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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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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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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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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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2015년)

,

코로나19(2019년)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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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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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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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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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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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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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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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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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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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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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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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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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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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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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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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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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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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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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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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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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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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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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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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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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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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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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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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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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이라는

,

용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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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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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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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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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

상위규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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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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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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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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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지자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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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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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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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기준

,

방식

,

금액상

,

차이가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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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지자체간

,

발생하는

,

차이를

,

조정할

,

있을

,

아니라

,

국민의

,

생계보호와

,

경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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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

유지를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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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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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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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

,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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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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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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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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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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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긴급재난지원금”

,

정의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3조제13호

,

신설) 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업무에

,

‘긴급재난지원금

,

편성

,

추진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9조제1항제7호의2

,

신설) 다

,

국고지원에

,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을

,

추가함(안

,

제66조제3항제8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