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저출산으로

,

인한

,

인구

,

감소를

,

해결하고

,

신혼부부의

,

주택구입

,

부담

,

완화를

,

위하여

,

생애최초

,

주택을

,

구입하는

,

신혼부부에

,

대하여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주택구입

,

취득세의

,

50%를

,

감면해

,

주는

,

조세특례를

,

두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통계청에

,

따르면

,

우리나라의

,

인구

,

명당

,

혼인

,

건수를

,

의미하는

,

조혼인율이

,

2019년

,

기준

,

47건으로

,

전년

,

대비

,

03건이

,

감소하는

,

지속적인

,

하락추세를

,

보이고

,

있는데

,

이러한

,

혼인율

,

하락의가장

,

이유

,

하나가

,

주택가격의

,

지나친

,

상승으로

,

신혼부부의

,

주택구입이

,

현실적으로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혼인율

,

제고와

,

신혼부부의

,

주거안정을

,

위하여

,

생애최초

,

주택구입

,

신혼부부에

,

대한

,

주택

,

취득세

,

경감제도를

,

일몰기한

,

없이

,

앞으로도

,

계속적으로

,

운영토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