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

제안이유

,

주거지에서

,

1급

,

발암물질

,

라돈이

,

고농도로

,

측정되는

,

등의

,

문제로

,

사회적

,

갈등이

,

심화되고

,

있음

,

외국의

,

경우

,

주택거래

,

체결

,

라돈농도와

,

같은

,

실내공기질

,

측정값을

,

주택

,

판매자가

,

제공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으나

,

우리나라는

,

관련

,

법제도가

,

미비한

,

상황임

,

현행

,

실내공기질

,

관리법은

,

시공자가

,

라돈농도를

,

측정해

,

입주민에

,

알리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는

,

신축

,

공동주택에

,

한하여

,

최초

,

입주

,

시기에만

,

적용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우리나라에서도

,

주택거래

,

라돈

,

농도

,

실내공기질

,

측정값

,

등의

,

정보를

,

제공하도록

,

필요가

,

있으나

,

민법의

,

적용을

,

받는

,

현행

,

주택거래

,

현실을

,

고려할

,

모든

,

주택거래에

,

적용하기

,

어려운

,

점을

,

고려하여

,

공공

,

영역에

,

있는

,

공공주택부터라도

,

임대차계약

,

체결

,

입주민에게

,

실내공기질

,

측정결과

,

등을

,

정확히

,

알리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공동주택을

,

건설하여

,

공공임대주택으로

,

공급한

,

공공주택사업자가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려는

,

경우

,

해당

,

주택의

,

실내공기질

,

측정결과

,

등을

,

임차인에게

,

설명하고

,

확인받도록

,

함으로써

,

공공임대주택의

,

실내공기질이

,

적정하게

,

관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제6항제7항

,

제60조제1항제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