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라돈물질의

,

배출

,

등이

,

사회적

,

이슈로

,

부상함에

,

따라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현행법은

,

건축물

,

내부의

,

마감재료

,

기준을

,

실내공기질

,

유지기준

,

권고기준을

,

고려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도록

,

되어

,

있을

,

건축물의

,

공사

,

실내공기질을

,

측정관리하는

,

절차가

,

없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용도

,

규모에

,

해당하는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은

,

국토교통부와

,

환경부의

,

공동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적합하여야

,

하며

,

해당

,

건축물의

,

건축주는

,

공사

,

실내공기질을

,

측정하여야

,

하고

,

사용승인

,

신청

,

실내공기질

,

측정결과서를

,

첨부하도록

,

함으로써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

,

개선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1항제2항

,

제5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