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이하 “카메라이용촬영물”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카메라를

,

이용하여

,

성적

,

욕망을

,

유발할

,

있는

,

다른

,

사람의

,

신체를

,

의사에

,

반하여

,

촬영하거나

,

촬영물(이하

,

“카메라이용촬영물”이라

,

한다)을

,

반포판매임대제공

,

또는

,

공공연하게

,

전시상영한

,

자를

,

처벌할

,

뿐이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

음란물

,

삭제의무를

,

부여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형벌을

,

부과하는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달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

어떠한

,

의무도

,

부과하지

,

않고

,

있음

,

그런데

,

카메라이용촬영물은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빠르게

,

전파되는

,

특성이

,

있으며

,

특히

,

P2P나

,

웹하드

,

사이트를

,

통하여

,

이용자들

,

사이에서

,

손쉽게

,

공유될

,

있는

,

반하여

,

일단

,

업로드가

,

완료되면

,

전파된

,

촬영물을

,

삭제하는

,

데는

,

많은

,

노력과

,

시간이

,

소요되고

,

과정에서

,

피해자는

,

지속적으로

,

피해에

,

시달리게

,

되는

,

문제가

,

있음 주요내용

,

카메라이용촬영물이

,

유통되는

,

사이트를

,

운영하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

전송을

,

방지할

,

의무를

,

부과하고

,

촬영대상자로부터

,

삭제

,

요청을

,

받았을

,

때에

,

반드시

,

응하도록

,

하며

,

이에

,

응하지

,

않을

,

경우에는

,

형벌을

,

부과함으로써

,

카메라이용촬영물의

,

전파를

,

방관하여

,

성폭력범죄로

,

인한

,

피해를

,

양산하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

책임을

,

부과하고

,

피해자를

,

추가적인

,

피해로부터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항

,

제14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