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貼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보자의

,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

주요

,

정보를

,

기재한

,

선거벽보를

,

첩부(貼付)할

,

있도록

,

하면서

,

첩부

,

장소의

,

토지건물시설물

,

등의

,

소유자

,

또는

,

관리자는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선거벽보의

,

첩부에

,

협조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고

,

첩부

,

장소

,

절차

,

등에

,

대하여는

,

별도로

,

규율하고

,

있지

,

않음

,

이에

,

따라

,

선거벽보가

,

눈에

,

띄지

,

않는

,

장소에

,

첩부될

,

우려가

,

있으며

,

소유자의

,

동의

,

없이

,

사유

,

건물에

,

선거벽보를

,

부착철거함에

,

따라

,

시설물이

,

훼손되는

,

경우가

,

발생하여

,

민원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통행량이

,

많고

,

눈에

,

띄기

,

쉬운

,

곳에

,

선거벽보를

,

부착하도록

,

하고

,

선거벽보

,

부착

,

전에

,

소유자

,

관리자와

,

협의하도록

,

하며

,

선거벽보의

,

게시철거로

,

인하여

,

시설물이

,

훼손되는

,

경우

,

원상복구

,

비용을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선거벽보

,

첩부

,

철거

,

절차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64조

,

제1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