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