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를

,

청구하기

,

위해서는

,

청구인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연락처

,

등을

,

기재한

,

정보공개

,

청구서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주민등록번호가

,

정보공개

,

청구과정에서

,

반드시

,

필요한지

,

분명하지

,

않고

,

수집된

,

주민등록번호의

,

유출가능성에

,

대한

,

국민들의

,

불안감이

,

높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

정보공개

,

청구

,

과정에서

,

개인식별을

,

위해

,

제출하여야

,

하는

,

내용에

,

주민등록번호를

,

삭제하고

,

생년월일로

,

대체함으로써

,

공공기관의

,

불필요한

,

개인정보

,

수집을

,

제한하고

,

국민들의

,

높아진

,

개인정보

,

보호

,

의식에

,

부합하도록

,

정보공개

,

청구

,

제도를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