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보조견표지를

,

붙인

,

장애인

,

보조견을

,

동반한

,

장애인

,

등이

,

대중교통수단을

,

이용하거나

,

공공장소

,

숙박시설

,

식품접객업소

,

여러

,

사람이

,

다니거나

,

모이는

,

곳에

,

출입하려는

,

때에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거부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장애인

,

보조견에

,

대한

,

인식이

,

미흡하고

,

출입거부를

,

있는

,

정당한

,

사유가

,

명확하지

,

않아

,

장애인

,

보조견을

,

동반한

,

장애인

,

출입거부

,

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장애인

,

보조견에

,

대한

,

홍보방안을

,

마련하고

,

출입거부를

,

있는

,

정당한

,

사유를

,

명확히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장애인

,

보조견에

,

대한

,

인식개선을

,

위하여

,

공익광고를

,

실시하는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출입거부

,

사유를

,

대통령령으로

,

구체적으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의

,

이동권을

,

보장하고

,

장애인이

,

사회참여에

,

차별을

,

받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