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