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자동차의

,

운전자가

,

통행속도의

,

제한을

,

준수하고

,

어린이

,

안전에

,

유의하면서

,

운전하여야

,

의무를

,

위반하여

,

어린이를

,

사상에

,

이르게

,

경우에는

,

특정범죄

,

가중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일명

,

민식이법)에

,

따라

,

가중처벌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위와

,

같은

,

엄격한

,

처벌에도

,

불구하고

,

어린이

,

보호구역에는

,

시점과

,

종점이

,

표시되어

,

있지

,

않아

,

운전자는

,

자신이

,

어린이

,

보호구역

,

진입

,

여부를

,

판단하기

,

어려워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시장등에게

,

어린이

,

보호구역이

,

시작되는

,

지점과

,

끝나는

,

지점에

,

이를

,

표시하는

,

안전표지를

,

설치하는

,

의무를

,

부과하여

,

운전자로

,

하여금

,

정확한

,

판단을

,

가능하게

,

하고

,

어린이의

,

교통안전

,

또한

,

확보할

,

있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