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이용객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전용차로의

,

종류

,

전용차로로

,

통행할

,

있는

,

차와

,

밖에

,

전용차로의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버스전용차로의

,

구간

,

통행량

,

이용객

,

노선

,

다양한

,

사정에

,

대한

,

고려

,

없이

,

버스전용차로에서

,

통행할

,

있는

,

차가

,

일률적으로

,

규정되어

,

있음

,

이로

,

인해

,

자치단체장등은

,

지역사정과

,

개별

,

도로의

,

특성에

,

따른

,

유연한

,

대처가

,

어려워

,

버스전용차로

,

운영의

,

실효성이

,

떨어질

,

아니라

,

차로

,

축소와

,

교통량의

,

꾸준한

,

증가에

,

따른

,

교통체증

,

악화로

,

시민의

,

불편이

,

가중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자치단체장등이

,

지방경찰청장이나

,

경찰서장과

,

협의하여

,

정한

,

구간에

,

한해

,

지역

,

여건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종류의

,

차에

,

대해서는

,

전용차로를

,

통행할

,

있도록

,

특례를

,

마련하여

,

합리적인

,

전용차로

,

운영으로

,

국민의

,

편의를

,

제고하고

,

교통체계의

,

효율성을

,

높이고자함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등이

,

지방경찰청장이나

,

경찰서장과

,

협의하여

,

정한

,

구간에

,

한정하여

,

자치단체장등이

,

지역

,

여건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종류의

,

차의

,

경우

,

전용

,

차로를

,

통행할

,

있도록

,

특례를

,

마련함(안

,

제1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