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

이동에

,

심한

,

불편을

,

느끼는

,

교통약자의

,

이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휠체어

,

탑승설비

,

등을

,

장착한

,

차량으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휠체어

,

탑승이

,

필요하지

,

않은

,

장애인

,

등의

,

교통약자(이하

,

“비휠체어

,

장애인”이라

,

한다)는

,

특별교통수단의

,

이용에서

,

제외되고

,

있어

,

이용대상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

,

제16조는

,

시장이나

,

군수가

,

이동에

,

불편을

,

느끼는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를

,

위하여

,

특별교통수단을

,

운행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조례로

,

규정된

,

특별교통수단의

,

운영방식

,

등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상이하여

,

상당수

,

교통약자가

,

이용에

,

불편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특별교통수단’의

,

차량

,

종류(택시

,

전세버스

,

등)와

,

이용대상(비휠체어

,

장애인

,

포함)을

,

확대하는

,

한편

,

‘특별교통수단

,

운영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규정’하여

,

통일적

,

기준을

,

마련함으로써

,

교통약자의

,

이동권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

,

제16조제1항

,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