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국회는 여야의 협치를 통한 의사을 원칙으로 해 왔음 그러나 제21대 국회는 사실...

제안이유

,

현행

,

국회법은

,

국회의

,

민주적이고

,

효율적인

,

운영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며

,

민주화

,

이후

,

국회는

,

여야의

,

협치를

,

통한

,

의사을

,

원칙으로

,

왔음

,

그러나

,

제21대

,

국회는

,

사실상

,

여야

,

협상

,

없이

,

180석을

,

차지한

,

범여권이

,

개헌을

,

제외한

,

모든

,

안건을

,

처리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협상과

,

협치

,

없이

,

국회가

,

운영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원내대표

,

합의로

,

의사일정

,

상임위원장

,

배분

,

직권상정

,

여부

,

등을

,

결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한편

,

현행법

,

제58조는

,

안건의

,

위원회

,

상정일

,

48시간

,

전까지

,

검토보고서를

,

위원에게

,

배부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위원이

,

충분히

,

내용을

,

숙지하지

,

못한

,

회의에

,

참석하는

,

경우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검토보고서를

,

현행법상

,

일부개정법률안의

,

자동

,

상정일에

,

맞추어

,

위원회

,

회부

,

45일

,

이내에

,

배부하도록

,

변경하고

,

위원회에서

,

실질적인

,

안건

,

심사가

,

이루어지는

,

소위원회의

,

심사

,

자료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면서

,

소위원회

,

심사

,

자료는

,

위원이

,

제안한

,

대체토론의

,

내용

,

등에

,

한정하여

,

작성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

위원장

,

포함)은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합의에

,

따라

,

의장이

,

추천하여

,

본회의의

,

동의를

,

받아

,

정하도록

,

함(안

,

제41조제2항) 나

,

검토보고서는

,

해당

,

안건이

,

위원회에

,

회부된

,

날부터

,

45일

,

이내에

,

소속

,

위원에게

,

배부하되

,

45일이

,

지나기

,

전에

,

상정되는

,

경우에는

,

상정일

,

7일

,

전까지

,

배부하도록

,

함(안

,

제58조제9항) 다

,

전문위원은

,

소위원회의

,

안건

,

심사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대체토론의

,

내용

,

필요한

,

사항을

,

적은

,

자료를

,

작성제공하되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단체

,

전문가

,

의견을

,

제외하고

,

위원이

,

제안하지

,

않은

,

의견은

,

기재할

,

없음(안

,

제58조제10항

,

신설) 라

,

의장은

,

회기

,

전체

,

의사일정

,

당일

,

의사일정을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합의하여

,

정하도록

,

함(안

,

제76조) 마

,

위원회가

,

의장이

,

정한

,

심사기간

,

내에

,

심사를

,

마치지

,

못한

,

경우

,

의장은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합의하여

,

해당

,

안건을

,

바로

,

본회의에

,

부의할

,

있음(안

,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