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시가스를

,

사용하는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

대하여

,

시설의

,

설치공사나

,

변경공사를

,

완공하면

,

사용하기

,

전에

,

시장군수구청장의

,

완성검사를

,

받고

,

이후에도

,

정기검사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시가스

,

사용시설은

,

취사용

,

또는

,

난방용으로

,

많이

,

사용되어

,

국민

,

생활에

,

직접적으로

,

관련이

,

있으므로

,

안전관리를

,

강화하고

,

국민들에게

,

안전

,

관련

,

정보를

,

제공하여

,

사고를

,

예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은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완성검사

,

정기검사의

,

결과를

,

공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안전사고에

,

대한

,

우려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6

,

제45조제2항제3호의3

,

신설)